[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슬리피는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라며 판결문을 찍어 올렸다.
이어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감사 인사를 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해 2015년 솔로 활동을 했다. 그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22년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녀했다.
14일 슬리피는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라며 판결문을 찍어 올렸다.
이어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감사 인사를 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해 2015년 솔로 활동을 했다. 그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22년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녀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19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