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 A 씨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 외에도 다수의 뉴진스 팬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 전문가 "단체행동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힘들 것"
다만 해당 진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가수나 배우 등 예술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을 둔다.
더욱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성 여부"라면서 "인사를 안 받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은 고용부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 노무사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고용노동부나 법원 판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좀 다르게 보는데, 현재 나와 있는 판례 기준으로 보면 연기자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례만 일부 남아 있다. 한마디로 단체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적 보호는 받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좀 소극적"이라며 "아마도 조사는 열심히 하겠지만 '각하',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보여진다"고 말했다.
해당 진정 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지면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2차에 걸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 회사 하이브의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 다섯명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이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를 복귀시켜 주고, 지금의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 달라"면서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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