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소속 가수들을 비방하는 사이버레커들에 대해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사이버레커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 7개에 대해 총 8건의 소송을 개시했다.
하이브는 뉴진스와 르세라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 신청을 한 것에 이어 빌리프랩·아일릿, 쏘스뮤직·르세라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르세라핌은 소속사 쏘스뮤직과 함께, 아일릿은 소속사 빌리프랩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대상이 된 채널은 ‘엔○○’ ‘왕○○○’ ‘이○○’ ‘피○○○’ ‘다○○’ 등 총 7개 채널이다.
앞서 하이브의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A는 ‘서면 복붙’ 논란이 불거지자 소송전으로 불거졌고 뒤를 이어 다른 대형 로펌이 대리를 맡았다.소송이 제기된 ‘엔○○’ ‘왕○○○’ ‘이○○’ ‘피○○○’ ‘다○○’ 등의 채널은 주로 아일릿의 표절 이슈 등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 측은 “‘뉴○○○’ 유튜브 채널은 아일릿이 다른 아티스트 또는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했다”며 “피고는 최근까지 허위사실로 원고(아일릿·빌리프랩)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총 7건의 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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