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뉴진스가 25일(표준계약서상 2주의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음) 이후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면, 가장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례 중,
실제 법원에서 '매니저의 퇴사' 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연예인편을 들어준 사례(판결)가 있음 (언론에는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음)
(인티 아파서 텍스트로도 적어둘게)
최근 한 연예인이 자신의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송을 내면서 그 사유로 '매니저 퇴사'를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단순히 매니저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 연예인과 기획사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 동안 매니저의 퇴사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중략)
이후 A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매니저 C씨가 퇴사한 2018년 3월 이후로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자가 맺은 전속계약엔 'B사는 A씨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B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A씨의 사생활 보장 등 A씨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B사는 그러나 "C씨의 퇴사 후 A씨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매니지먼트 인력을 영입해 소개해주려 했음에도 A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전속계약 해지만을 주장하며 B사의 이행제공을 거부한 이상 우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주장한 '매니저 퇴사'를 양자의 전속계약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A씨와 B사가 맺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런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까지 A씨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A씨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A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B사가 부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의무는 전속계약에 따른 B사의 주된 채무일 뿐 아니라 '누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나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A씨의 연예활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누가 위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도 전속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뉴진스가 당한 것 중 극히 일부라고 봐도 될 정도의 사유로도 전속계약 해지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 있음
이때문에 뉴진스가 만약 가처분과 계약해지 소송 둘이 동시에 건다고 하더라도, 활동도 하면서 계약해지 소송 모두 이길거라는 예측
(심지어 아직 명품 앰버서더, 애플사건은 공개되지도 않음) + 민희진 가처분 승소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칠 확률이 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171334822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