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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걸그룹 뉴진스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관련 기사를 삭제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유**(a*******)’라는 ID를 쓰는 시청자가 지난 19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세요’라고 제기한 청원에 대해 23일 오전 8시 기준, 25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동의했다. KBS 시청자 청원 규정에 따르면, 청원이 제기된 후 30일 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 어도어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하이브와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며 "방 회장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KBS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을 말렸다"는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이 담겨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KBS가 돌연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면서 의구심이 커졌고, 결국 시청자 청원이 제기됐다.
오는 25일 뉴진스가 제시한 ‘최후통첩’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K-팝 팬들은 KBS의 답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사 삭제의 이유가 ‘오보’이기 때문이라면 KBS 보도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반대로 오보가 아닌데 기사를 삭제했다면 또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하이브가 이사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해임한 민 전 대표를 뉴진스의 요구대로 다시 대표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인 가운데 뉴진스가 25일 이후 어떤 행동을 보일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현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보면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갑 또는 을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이 때문에 뉴진스가 이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라이브 방송 이후 14일이 지난 25일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안진용 기자(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