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새나 시오 아란 등 총 9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재판 기록 열람 등의 제한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양측 변호인단에 결정정본을 보냈다.
이들은 앞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란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의 과거 연예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