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측 항소
올림픽 남자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이혼 후 전 아내와 벌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 아내 명의로 해놓은 A씨 건물의 소유권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안재천 판사는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건물 명의를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와의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12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B씨 역시 작년 4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부지에 있는 건물이 다툼의 원인이 됐다.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1998년 이 부지를 매입했고, 2008년부터 2년간 합계 약 2억3000만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지에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지었다.
다만 A씨는 세금 문제나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해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B씨 명의로 건축 허가와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 등을 진행했다. B씨는 A씨와 혼인 중이던 2009년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A씨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작년 7월 이에 관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안 판사는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안 판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은 거의 전액 A씨가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체육관이 포함된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이처럼 신축 자금을 전액 부담했던 것이기 때문에 B씨에 대한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며 “A씨는 이 건물을 원래 취득했고 명의를 신탁했기에 이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건물이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B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강현 기자 iamcho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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