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해당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불편부당함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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