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장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다. 불편부당함을 지켜야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561527)
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엄중히 대응하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