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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엔터그알] 디데이 이후, 뉴진스는 무대 오를까 법정에 설까 | 인스티즈

"저희의 의견이 전달됐다면 방시혁 의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뉴진스가 모회사 하이브와 소속사 레이블 어도어를 상대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제시한 시일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25일)을 기점으로 뉴진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현 시점 멤버들은 회사와 헤어질 결심을 굳히고 있을지 이들의 의중에 시선이 집중된다.

뉴진스는 이달 11일 밤 어도어 공식 채널이 아닌 'nwjns'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습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거기서 하이브 및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이전의 어도어로의 재편을 요구했다. 이때 멤버들이 정해 통보한 기한이 바로 25일이었다.

일단 하이브(어도어)는 뉴진스의 요구와 관련한 공식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어도어의 새로운 수장 김주영 대표가 멤버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다만 뉴진스 '라방' 이후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가 일련의 어도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회사가 입장을 번복해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진 않을 거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침탈을 주장하며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어도어도 이사회를 통해 김주영 대표를 새롭게 선임하고 민 전 대표에겐 프로듀싱 업무만 맡기는 결정을 내렸다. (아무리 캐시카우라 할지라도) 뉴진스가, 양측의 우여곡절 대립이 계속된 끝에 경영진이 결단한 일을 '라방' 한방으로 뒤집는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와 뉴진스가 전격 화해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 뉴진스가 격한 어조로 회사에 비판을 쏟아내고, 25일까지 응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 등을 통해 하이브 및 어도어와 결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르면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해 14일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뉴진스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짜는 라이브 방송일로부터 정확히 14일 후다.

[정보/소식] [엔터그알] 디데이 이후, 뉴진스는 무대 오를까 법정에 설까 | 인스티즈

만약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법적 다툼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다년간 엔터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전문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는 유형은 정산금 미지급, 연예활동에 인적 물적 지원 부족, 인권침해, 신뢰관계 파탄이다. 뉴진스는 그동안 팀의 홀대 및 따돌림 피해를 주장해 왔기에 이를 근거로 지원 부족, 인권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 해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것일 뿐 본안소송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해서 아티스트가 곧바로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팀이 위약금을 내고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럴 경우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소속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에 따르면 멤버들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3000~50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위약금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나온다면 하이브(어도어)는 이들이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뉴진스가 하이브(어도어)와 결별하기 위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든 위약금을 내든 추가 소송으로 얽힐 여지는 다분하다. 특히 본안소송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추후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게 뻔한 일. 팀 상표권도 어도어가 갖고 있기에 회사를 나갈 경우 멤버들이 상표권을 사용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들은 자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팀의 존속 위기를 자초했다. 데드라인 이후 자신들이 내릴 결정은 뉴진스 IP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일. 뉴진스 측 또는 민 전 대표, 그리고 하이브(어도어)까지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을지, 다음 챕터에 이목이 쏠린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92514532220923





 
익인1
머니투데이..ㅋㅋㅋ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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