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에서 확산하고 있는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동영상서비스 시장 내 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1만4900원)을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을 판매 중인데,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제품은 팔지 않는다.
구글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서는 광고 없는 동영상만 보고 유튜브 뮤직은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웨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약 9100원)'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작년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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