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의 혈맹이 어떤 결말을 보일 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사가 코인과 엔터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손을 잡았지만, 대체불능토큰(NFT) 시장 침체와 하이브 내홍으로 이렇다할 성과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달 후 양사의 주식 양도 제한이 풀리면 동맹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39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0.4% 증가한 7882억원, 영업이익은 65.7% 늘어난 4947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외이익이 2788억원에서 429억원으로 줄면서 순이익에 영향을 줬다.
가상자산 이익이 2630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다만 가상자산 시세는 변동성이 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분법 이익이다. 상반기 두나무의 지분법 손실은 -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72억원 보다 46억원 증가했다.
두나무의 지분법 손실 대부분은 하이브와 두나무·하이브 합작사인 레벨스에서 발생한 점이 눈에 띈다. 상반기 하이브에서 발생한 지분법 손실은 50억원, 하이브와 공동 합작법인인 레벨스에서는 40억원이 발생했다. 총 지분법 손실의 76.9% 비중이다.
지분법이란 A기업이 투자한 B회사의 주가나 실적의 등락을 A기업의 회계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순히 투자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과는 다르다. 투자한 회사의 재무나 영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통상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다.
두나무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2022년 하이브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분법 손익을 적용한다.
두나무는 지난 2021년 11월 주식 맞교환의 방식으로 하이브 지분 5.53%를 취득했다. 취득가는 7000억원이다. 가상자산과 엔터테인먼트 공동 사업을 위한 '혈맹' 차원에서다. 지난 25일 장마감 기준 두나무가 보유한 하이브의 지분 가치는 352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 들었다. 두나무의 하이브 평가 손실 규모는 3500억원에 이른다.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BTS 멤버 일부가 군복무로 공백이 생긴 가운데,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이 공론화·장기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추세가 다소 길어진 점이 우려된다. 연간 장마감 기준 두나무가 보유한 하이브의 지분 가치는 2021년 7649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22년 3802억원 △2023년 5155억원으로 감소하며 등락을 보였다. 이에 따른 지분법 손익은 △2021년 21억원 △2022년 -37억원 △2023년 38억원이다.
합작법인인 레벨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비상장법인인 레벨스는 두나무와 하이브가 지난 2022년 설립한 미국 회사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각각 325억원, 175억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각각 65%, 35%다. 소속 가수들의 상품을 대체불능토큰(NFT)으로 발행해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다.
레벨스는 설립 이후 계속 손실을 냈다. 순손실 규모는 2022년 -101억원, 2023년 -180억원이다. 상반기 순손실은 180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NFT 시장이 침체된 와중에 마케팅 등 운영 비용이 들어간 영향이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서로 지분을 팔 수 없는 주식양도제한에 걸려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요건이 성립할 경우 하이브는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어서 당장 손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두나무는 법적인 이슈가 있고 하이브는 내부 이슈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하이브는 내부 이슈가 정리되지 않고 확전되는 모습을 보여 당장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NFT 시장이나 신사업 상황을 보고 주식 보유 여부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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