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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연예기획사가 회계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제기가 결국 연예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18년간 음원·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후크와의 정산금 싸움에서 1차 승소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지난 13일 열린 이승기-후크 관련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이승기를 상대로 어떻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적을 했는지에 관련된 녹취록 자료가 법정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