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유승준은 이번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달 중순에 다시 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혁신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고, 추가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이번이 세번째다. 법무부 상대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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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대법원에서 유승준에게 패소한 총영사관…"유튜브 방송한 게 문제"라며 새로운 사유 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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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앞서 2015년 10월 처음으로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처분사유를 설명하거나 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않고 여권과 신청서를 반환시키자 소를 제기했다.
이때부터 유승준의 한국행 입국 관련 소송은 모두 8번 법원에서 다뤄졌고 한 번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두 차례의 원고 승소라는 최종(대법원) 결과가 있었다.
앞서 8번의 심급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승소한 결과가 나왔지만, 영사관과 법무부는 법원 결론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법원이 재외동포인 유승준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 내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돼기 때문에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승준 측은 영사관이 유승준이 2차 거부처분(2020년 7월 2일)이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위해 여론을 돌리고자 노력했던 점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거부처분의 사유로 통지서에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는 앞서 법원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유승준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구법(유승준 사건 당시법률)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는 "사건의 핵심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며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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