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으로 사람 피 말려 죽게 하는
돈 많은 놈이 쓸 수 있는 필살기가 있음 ㅇㅇ
한국은 법치주의 사회고,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지켜지는 나라라서
'하나의 사건의 판결은 한번 남'.'형사 사건 청구와 민사 사건 청구는 별개임'. 그래서 뭐 형량 적은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잠시 제끼고...
한 사람 당 한 사건에 재판 한번 걸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선 재판에 이기려면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좋음.
그래서 보통은 이름 모으기를 함. 동참하면 이름과 싸인을 ㅠㅜ... ← 돈 없고 명분만 넘치는 조모임 대장이 500명 무게의 공소장을 내면 행정고소도 가능
그런데 원래 못 이길 재판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선고소를 함.(돈 없으면 변호사 상담비도 아까워서 고소도 잘 안감;)
그리고 [명의 쪼개기] 란걸 해.
이길 마음 없이 정말 괴롭혀서 눌러버리면 이긴거 아님? 하는 마인드로
관련 된 모든 사람에게 직함을 주고 따로 고소를 걸게 함 ㅇㅇ.. 소정의 보수 줄테니 고소 call 져도 됨
7고소 7패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
가장 큰 문제는 법정 소환.... 이게 골 때림. 재판에 걸리면 출석을 해야 함.
현주 남동생은 법정에 출퇴근 하느라 고3 때 수업을 못 들었다고 한다
일? 업무? 약속? 휴가? 법원은 얄짤없음 부르면 가야 하고 안 가면 재판에 짐.
법원에서 새 증인 구했대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함. 가보면 대리인 띡 서있고 증인 띡 서있고 성의 1도 없음. 술 마시고 토하는 놈도 있다고 함. 질 생각이니까...
의미 없어서 하소연하면 판사가 불쌍하다는 눈으로 에... 절차상 검토는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미뤄집니다... 하고 보냄. 판사도 공무원임 일 싫어서 쪄들은 생선 눈 하고 있음.
빡쳐도 깽판 못 치니까 씩씩대며 돌아와서 다시 법원의 부름을 기다림.....
언제 끝나느냐? 아무도 모름 ㅋ... 작은아버지가 교수였는데 내부고발 하셨다가 저걸 13년째 진행 중임.
학교 텃밭 관리인분이 애가 내년엔 대학 드가요 학교에서 소장을 쓰래요... 하고 미리 알리더라고 추석 때 한풀이 하고 가심 ㅇㅇ
민희진은 상상 이상의 미친 짓을 당하고 있는 중이니 상여자에게 응원 좀 하라고 길게 적음.
지방에 정말 망해가는 비리 사학재단도 사람 한두명 조지는건 코에 손도 안대더라.. 너무 쉽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