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01623
2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경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의 최대주주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총괄은 향후 열리는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검찰과 다툴 예정이다.
앞서 13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 총괄을 특경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총괄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고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리차드 밀로부터 시계 두 점을 받은 뒤, 이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브랜드 시계는 수억 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총괄은 리차드 밀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시계를 협찬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G 측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결정은 양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