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혐의 났던 이유도 그 당시 녹음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만 의존해야 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
원래 그래서 문서로 남겨지지 않은 구두로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말 하거나 그런게 혐의 받기가 어렵긴 함...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유가 궁금하긴 하다 지금도 역시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 심지어 시간도 많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온전할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부대표분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입장이신가? 그 남자들만 있는 것 보다 여자가 있는게 낫죠라는 말 유무가 지금 성희롱 쟁점이야?
사내괴롭힘은 재조사 이런거 따로 안하는 것 같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