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연명요청 및 고발인 모집]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항의 서한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PR의 뉴진스에 대한 네거티브 언론공작, 하이브 사내 따돌림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 어도어를 정상화 시켜라.
I.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다.
어도어 대표로서 법적 의무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 구성원들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결정문).
관련하여 당시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 A의 유사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 i) A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A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민 대표가 A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주주간계약에서 어도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하이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민대표의 행위는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보았다.
그런데, 뉴진스 팬들은, 김주영 대표가 현재 뉴진스의 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심각한 침해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하이브 PR의 뉴진스 및 어도어에 대한 네거티브 언론 공작에 대한 공식항의 및 시정요구
지난 9월 26일, 한 언론에 하이브 PR 담당자가 자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에 대하여, 일본 데뷔 성과를 폄하하고, ‘뉴진스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네거티브 언론 공작을 시도한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이브 PR 담당자가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말을 듣지 않자, ‘포섭’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취까지 공개가 되었고, 실제로 해당 언론사의 산업부장에게 골프 접대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폭로하였다.(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상식적으로 어느 엔터 대기업 홍보 책임자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가 “사실 잘 못나간다”고 성적을 폄하하는가. 그런데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가 낸 반박 공식입장문을 보고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브는 관련해서 반성하거나 시정조치 하겠다는 대신, 언론 기자를 상대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겁박하였다.
뉴진스 팬들은,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에게 요구한다. 하이브 PR은 어도어도 분담금을 내고 어도어의 홍보 책임도 맡고 있다. 그런데 하이브 PR이 뉴진스에 대한 활동과 성적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하여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만약 하이브 PR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 임무를 심각하게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3.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하이브 사내 따돌림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요구
지난 9월 11일, 뉴진스 멤버가 직접 하이브 내에서 다른 팀의 매니저로부터 인격적인 무시,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김주영 대표에게 말했으나,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받지 못했다. 뉴진스 팬들은, 김주영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II. 김주영 대표 및 이도경 부대표는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민희진 대표를 대책 없이 해임하여 뉴진스의 후속활동, 팬미팅 및 앨범 제작을 중단 시킨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즉시 어도어를 정상화 시킬 것을 요구한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주영 대표는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어도어 및 뉴진스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김주영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상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위하여 대책 없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스스로 어도어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도어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는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가 계획했던 팬미팅, 후속 앨범 제작이 중단이 되었다. 참고로 뉴진스의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615억원(전년 상반기 대비 38.9% 증가)이고 순이익은 110억원이었다. 한 증권회사는, 뉴진스가 내년 월드투어를 한다면 50~80만 관람객 동원, 내후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900억~1000원으로 추산하여,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2조원대로 추산했다.
하지만, 김주영 대표는 어도어에게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며, 스스로 어도어의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직위와 급여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김주영 대표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어도어의 경영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하이브 최고경영진으로서 판단과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뉴진스 팬들은, 단순히 어도어의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첫 공개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3년 차에 한창 성장 중인 뉴진스에게 현 시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는 엔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이다. 그런데 김주영 등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사내이사들이 대책 없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뉴진스의 총괄프로듀서인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켜 당장 뉴진스의 국내 팬미팅이 취소가 되고, 후속 앨범 제작이 중단이 된 것에 대하여, 뉴진스 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주영 대표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업무용역계약(제작업무)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언플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말라.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의무를 요구하나.
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의 현 이사진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이 담긴 공개서한을 두 차례 보냈으나, 아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뉴진스의 활동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고 어도어를 정상화 시켜라. 만약, 이번에도 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뉴진스 팬들로서, 김주영 대표 등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항의서한에 대한 연명과 별도로, 팀버니즈에서 진행하는 하이브 및 어도어에 대한 고발 관련하여, 고발인 명단에 함께 할 버니즈들을 모집합니다(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