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이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그러나 슈가는 앞서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또한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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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36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