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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피해자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박태환이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으나, 공이 의도치 않게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췄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A씨는 박태환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박태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태환이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슬라이스로 인한 타구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에서 그물망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태환이 사고 직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동반자를 사고 책임자로 내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박씨의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