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2라운드로 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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