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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