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이륙 직전 '연예인을 봤으니 내려달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89건이 단순 심경 변화로, 동행자와 다퉜다거나 물건을 분실했다, 연예인을 봤으니 내린다 등의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출국 수속까지 마친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리게 되면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만큼 지연으로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며 피해 보상 방안 강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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