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등록된 1만5500여 개의 헬스장 중 저작권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곳은 약 7800개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헬스장 업주들과 한음저협 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음저협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페와 체력단련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은 이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규정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과 음악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시행령 개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력단련장 업주들이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전 신고 없이 음악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창작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음악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헬스장 업주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는 전국 11개의 센터를 직접 방문, 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사항을 청취한 추가열 회장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고발보다는 소통을 통해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헬스장 업주 분들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료는 창작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부분으로, 헬스장 업주 분들께서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다면, 자유로운 음악 이용으로 사업 운영이 한층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음악 산업과 피트니스 산업 모두에게 이로운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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