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공연법' 적용을 위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률 검토 및 티켓 발매 업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과 수사만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공연, 스포츠장 관리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과 함께 '합동대응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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