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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여자친구 해체 관련해 회원권(멤버십) 비용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설문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상호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 점 사과드린다"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미진했음을 인정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여자친구 해체 관련해 회원권(멤버십) 비용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설문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를 상호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 점 사과드린다"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미진했음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일부 플랫폼에 위탁했다고?
당시 폼 작성을 어디서 했는지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