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의 택시 일반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최종 과징금 규모가 크게는 수십억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영업 비밀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21년 5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39개월로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후에도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행위들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규정한 위법 행위 기간이 2021년 5월부터 위원 간 합의가 종료된 지난달 25일까지로 확정되면서, 발표한 기간에 2개월가량이 더해지게 됐다.
단순 계산으로 39개월간의 과징금이 724억 원이면 한 달에 약 18억 5000만 원이다. 2개월을 더한다면 37억 원가량이 추가되는 셈이다.
만약 2개월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이 직전 기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공정위의 실제 과징금은 약 761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콜 차단 건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준이고, 9월 25일까지의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액이 추가돼 과징금이 추가 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2183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