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 이혼 소송 도중 쌍방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최동석은 2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윤이 자신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적 분쟁 중이라 다 말하긴 힘들지만 A씨는 지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인 여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 2단독에서 진행 중이다. 이후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이날 "접수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아이들의 엄마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선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상간녀로 지목된 A씨를 "재판에 도움을 준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2월 박지윤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의 등교를 두고 박지윤 지인과 언쟁이 있었다"며 "'내가 아이 아빠니 아이들을 등교시키겠다'고 하자 박지윤 지인이 아이 앞에서 '당신이 아이 아빠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여성분(A씨)이 지나가다가 박지윤 지인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만나게 된 것"이라며 "알고 보니 A씨가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과 친구 사이라 그들 부부와 여러 번 모임을 가졌다. 그걸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과 A씨의 목격담과 이들이 함께 찍힌 사진은 지역 맘카페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동석은 "이미 알고 있다"며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당시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떳떳하다"며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지윤 씨가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며 "이성적인 사이도 아닐뿐더러,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동석의 주장에 대해 박지윤 측은 한경닷컴에 "상간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최동석의 상간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경닷컴은 전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렸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1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현재 두 아이의 임시 양육자는 박지윤으로 지난 2월 법원 가사조정을 통해 선정됐다. 최동석은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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