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은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데도 강간 하는 걸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간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를 못하니까 강간이 아닌데, 그치만 이러한 행위가 강간에 준한다(강간과 비슷하다)로 보고 준강간 이라고 하는거래
거기에 특수가 붙는건 흉기로 위협을 했거나,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이고 (이러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가 붙고 가중처벌이 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