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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서 '라이트 요금제' 테스트 후 폐지
번들 판매 제재로 재출시 기대감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번들 판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중단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다시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기존 유튜브에서 광고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음악재생 등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상품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의 동영상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구글의 행위에 대해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제재 여부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튜브는 국내에서 두 가지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만4,900원에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은 월 1만1,990원에 음악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번들링 전략이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실제 이러한 번들링 전략으로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올 3월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706만명을 기록하며 기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695만명)을 소폭 앞서더니 지난 8월에는 743만명을 기록하며 멜론(704만명)을 완전히 앞질렀다. 멜론 외에도 지니뮤직, 플로, 바이브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며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동영상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 구글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동영상 전용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요금제는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인 월 6.99유로(약 9,900원)에 제공됐으나, 2023년 10월에 중단됐다. 당시 유튜브 측은 “사용자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피드백을 얻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후 해당 버전의 라이트 요금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자세한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다면 구글이 국내에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다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판매가를 낮추거나 판매 형태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글이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글의 선택은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구글은 세계 시장에서 일제히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인상했는데, 인상 폭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20%를 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무려 43%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한국에서의 할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자 차별실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가족 요금제와 학생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운영되는 가족요금제는 1인당 요금이 일반요금제에 비해 평균 60~70%, 학생요금제는 최대 40% 저렴했다.
박 의원은 “구글이 동영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한국 이용자 선택권을 차별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났다”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강화 등 관리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요금제 별도 신설이나 조치 마련에 대한 별다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01


 
익인1
가족 여금제나 출시하지
14일 전
익인2
기존사업자들 경쟁력 약화는 본인들 잘못이죠..^^
14일 전
익인3
음원사이트 가격을 낮추세
14일 전
익인4
한국이 봉인가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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