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다.
이는 기존 인권위 결정과 상반된 판단이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0여건에서 일관되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보수화가 가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여당 지명 몫 위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 인권이 아닌 교육 질서 확립을 우선한 반인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교육 목적이 중대하지만 인권의 요청이 그 이상으로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인권위가 일관된 판단을 내려온 것인데 이를 뒤집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