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2억6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뒤, “돈이 많은 CEO들과 대화상대를 해주면 그 대가로 주급 1천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소개자와 CEO 등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고,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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