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바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해 증인을 강제로 데려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국회 고발로 이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며 1000만원~2000만원 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