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호를 패기 위해 민희진(과 팀버니즈)은 각 의원에게 국감 바로 전날까지 '서면질의' 및 자료를 보낼 수 있다.
= 어떤걸로 어떻게 패달라고 어떤 자료인지 의원들에게 다 전달가능
2. 국회 국감에서는 사기업과의 계약따위 아무 쓸모 없다. 자료를 국회의원이 공개하는순간 제보자와 그 자료는 보호 대상이고 법적인 처벌에 면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