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 과정에서 먼저 PT에 나선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부당 대우 사례를 제시한 데 이어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 제보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