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한테 불리한 의결 못 하는 게 하이브 뿐 아니라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회 포함이야 이게 해석상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공개된 계약내용에 아예 명시되어있음
주주간계약 어기고 이사회 갈아서 해임해놓곤 이사회는 독립적이다 법원에서 명령해도 이사회에서 다시 해임시킬 거니까 인용되어도 판결 의미없다는 게 판사 앞에서 할 말인가 그 판사가 저번 판결 때 주주간계약 구속력 인정해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