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단체대화방 동영상 검열 위헌확인 사건' 심리가 중단된다. 2021년 12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게시 또는 주고받는 동영상을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촬영물 정보와 대조(필터링)해 적발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위헌제청 사건' 심리도 중단되게 된다. 헌재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첫 정식 판단을 내놓게 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범죄자 범위를 테러·마약·아동 대상 성범죄·재판 중인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