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노벨상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적용한다. 소득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소득세율은 45%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한강 작가의 상금 이야기가 거론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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