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병과의 차별을 언급,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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