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열린 민희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및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에 신청취지를 특정하라고 보정하지 않았느냐"며 "주총 안건에도 안 올라와 있는 (그래서 안건이) 특정되지 않았는 데 의결권행사를 청구한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에서 찬성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데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있지도 않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가처분 낼 대상 안건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세종 측은 "언제든 청구 가능하며 날짜를 특정하기가 애매해서 놔뒀다"면서 "이사회 소집청구 시 바로 이사회에 안건 청구하고 이사회 소집하겠다고 하면 일자로 명확히 특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도어가 (민 전대표를) 이사로 선임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사회 소집청구서 써놓고 아직 발송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민희진 측의 "못믿어서 그랬다"는 것도 옹색한 설명이라고 했다.
하이브 측은 이날 "재판부에 약속드렸고 대외 공표돼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정 못믿는다면 철회불가능한 위임장도 제출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재판부는 세종에 대해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 민전대표 재선임에 대한) 업무집행을 지시하고 위반 시 1회당 100억원씩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는데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세종 측이 "이사들에게 지시서를 보내면 집행됐다 생각한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말로 하면? 집행관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수 있어야하는 데 판단기준이 뭐냐"고 캐물었다.
세종 측 대리인들은 "하이브가 지시해도 안따르면 그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집행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황수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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