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희진 측에 가처분 신청 근거·절차상 문제 등 의문 제기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정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의 근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에게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자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학설이나 판례를 찾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학설과 판례를 제시하며 이사들이 회사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이브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견해 중 하나는 지난 5월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가처분에서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주총회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점, 의결권 행사 청구의 막연함, 그리고 이행강제금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초에 신청취지를 특정하라고 보정하지 않았느냐"며 "주총 안건에도 안 올라와있는, (그래서 안건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의결권행사 청구한다는게 너무 막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언제든 청구 가능하며 날짜를 특정하기가 애매해서 놔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 민 전 대표 재선임에 대한) 업무집행을 지시하고 위반시 1회당 100억원씩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는데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에 약속드렸고 대외 공표되어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 못 믿는다면 철회 불가능한 위임장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심리를 종결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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