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또 다른 BJ가 이 방송 플랫폼에서 비슷한 범행을 해 실형을 받기도 했는데 왜 이런 범죄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지 여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J 김 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열흘 전 계정 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방송했고 이를 이용자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른 계정을 통해 다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플랫폼 이용자/음성변조 : "(방송을 못하게 하려면) 다른 아이디들도 다 싹 다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아이디로 방송을 켜서 이렇게 (범행을) 한 거죠."]
2년 전 같은 플랫폼에서 또 다른 남성 BJ는 성폭행 장면을 방송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BJ 김 모씨가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유튜브의 '슈퍼챗'처럼 일종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시청자들이 돈을 주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면 이를 라이브로 행하는 방식인데, 후원금을 더 받으려고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A 씨/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후원을 유도하면서 '스킨십을 더 자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더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히 불법 행위 등은 일차적으로 플랫폼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신고자가 이용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이용자/음성변조 : "운영자가 채팅으로 '19금을 걸고 진행을 하라' 채팅을 칠 정도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많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9천999년 (이용)정지를…." ]
[플랫폼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음란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선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모니터링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다 하고 있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해 규제 등 사후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개인 방송에 내린 시정 요구는 156건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 (yeo@k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168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