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유튜버 이근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구제역의 이근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 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 병합되며 이날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방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제역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드러낸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며 “또 이 사건은 당시 방송인 사이에서 마약, 로맨스스캠 관련 이슈 됐던 사건에 대한 애용으로 공공의 이익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8일로 잡고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제역의 재판을 참관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은 뉴스1에 “구제역이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근은 “앞으로 구제역 형량이 더 커질 것 같다. 제가 알기로 기존 4개에서 9개 사건이 병합됐기 때문”이라며 “저만 해도 구제역을 총 8번 고소했다. 이 사건이 그 중 하나다. 아직 7개 사건이 남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근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와 방청석을 훑어보던 구제역과 눈이 마주치자 경례하듯 손을 치켜올리기도 했다. 이근은 “손을 치켜올린 건, ‘내가 이겼다. 그리고 앞으로 넌 더 큰일났다’는 의미”라며 “구제역은 절대로 (사회로) 나오지 못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같은 ‘사이버 레커(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돈벌이하는 유튜버)’는 새로운 테러리스트”라며 “쯔양 사건 등 기회를 통해 사이버 레커들이 다 없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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