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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경영권 보장 의무 있었다면 '계약 위반'
이사 의결권 행사, 주주 의사보다 '회사 이익'이 우선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회사의 주요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 처분, 의결권 행사, 경영권 관련 다양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주간 계약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주끼리의 분쟁 또는 경영진과 주주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 중 하나이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주주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은 각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자 등의 주주가 창업자 등의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회사의 주요 주주 간에 체결되는 주주간 계약의 주요 조항 중에는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 계약의 다양한 조항 중에서도 주주들이 특정한 경영 방침이나 결정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주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특정 경영 결정이나 방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자신이 임명한 이사나 경영진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정한 조항을 말한다. 가령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상대방 주주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에 맞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다. 프로큐어 조항을 통해 주주는 이사회나 경영진이 특정 결정을 내리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 방침이 유지될 수 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간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다. 회사의 경영 결정이나 방침이 합의된 대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이 조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한 재무 전략이나 인사 관련 결정에서 주주가 특정 이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간 계약에서 합의된 대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기초해 유효하며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주간 합의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프로큐어 조항도 주주간 계약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상법상 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주와 이사 간의 역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주주는 자본을 출자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이고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이며 주주와 이사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된 점을 말하는 것이다. 프로큐어 조항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 속에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주주가 간접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최근 주식회사 어도어의 주주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에 분쟁이 화제다. 하이브와 민희진 사건은 주주간 계약에서의 프로큐어 조항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2024년 7월 어도어의 약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 대표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및 어도어에서 육성한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민 대표는 이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2024년 7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에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프로큐어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에서 민 대표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이사들이 어도어의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하이브가 본인이 지명한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프로큐어 조항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만약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에서 합의된 대로 민희진의 경영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프로큐어 조항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대법원 '2012다80996' 사건 판례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 이 판례에서 주주간 계약에서 특정 경영 방침을 보장하는 의무가 주주에게 부과된 경우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주주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과 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회사가 합의된 경영 방침을 따르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이다. 
즉 대법원 판례는 주주간 계약에서의 프로큐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프로큐어 조항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영미법에서는 주주가 특정한 이사회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특히 합작 투자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에서 이러한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파트너 간의 협력과 의사결정 보장을 강화한다.
프로큐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이사가 본인의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터 잡아 이사회에서 본인을 지명한 주주의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있을까? 프로큐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사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자신을 지명한 주주의 의사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이사가 주주로부터 지명되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독립성은 상법상 중요한 원칙이다. 주주는 이사를 선임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할 수 있으나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자이다. 따라서 이사는 자신을 지명한 주주의 의사에 반해도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의결권 행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이사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는 상법에 의해 보호되며 본인을 지명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소식] [안희철의M&A나침반] 민희진·하이브 사건으로 살펴본 프로큐어 조항 | 인스티즈

유한새(sae@bloter.net)

https://naver.me/G58zeN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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