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화환이라면 다른 경우
언론사 앞이나 검찰청 판사
축협 야구장 이런곳에 담당 판사나 사장단 이름을 쓴 화환이 가는 건 괜찮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문구가 문제라면
문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근조화환 시위를 하는 것은 용인해도 괜찮을까?
환경적 문제는 해결 됐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것
아까 다른 글 보고 생각한건데
화환을 받는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수령의 대상이 허용 되기도 하더라고
나는 이번 시위가 근조화환 같은 상징적 사물의 사용의 범위에 대해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이제껏 쟁의의 현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근조화환은 지금도 많이 쓰이는 항의의 수단인데
왜 유독 이번이 논란인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대상이 어린 사람이라 그런가?
(개인적으로 그의 탈퇴 과정이 에스엠 엔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 된것은 안타까움 -나는 쟁의의 방법으로서 근조화환은 나쁘지 않다고 봤었거든)
젠틀한 시위의 기준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