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티스트-회사 간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됨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으려면 법적으로 아티스트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티스트는 상단에 적힌 이유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고민하던 차에 하이브 사태가 터진거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었다고 발언한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나오는거임
+ 그리고 아티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에 대한 국정감사임
아티스트 이외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산업군의 근로자들도 나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