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가 으뜸기업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봤다”면서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하는데 ‘무시해’라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에게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으뜸 기업 취소하시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건희 씨가 일본 총리 부인을 하이브로 데려가는 등 미신적인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혹시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 개입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개입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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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오늘 감사 때 나온 내용
의원: 확인해보게 으뜸기업 하이브 자료 좀 달라
노동부: 보유기간 지나서 못준다
의원: 그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고 공적자료는 다르다
노동부: 아 ㅇㅋ... 줄게
고용노동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