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환노위는 국감을 통해 하니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지는 않아 왔다. 다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ㄴ뉴스원 국감출석 내용
국감 질의 봐도 나오는데 아티스트가 회사가 보호해야되는 구성원인지 꼭 집어서 여러번 물어볼 정도로 근로권에 집중하는 자리임. 과로사 얘기도, 으뜸기업 얘기도 근로환경에 대한거라 나온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