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달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자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철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고용부는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과정 중 현장실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이라 평했는데, 이 부분이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배치한단 것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일보 15일자 10면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논란’ 보도 참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일자리 으뜸기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지 않냐“고 따졌고,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실장에게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 실장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수평적 조직문화만 본 것이 아니라,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들을 봤다”며 “노사단체한테 평판 조회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노동청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 그 진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뉴진스 논란 관련 진정이 제기돼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69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