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SM 주식 매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대량 매집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시한 것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5일 배 전 대표 등에게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을 ‘카카오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장내 매수를 해 SM을 인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한 검찰이 지나친 왜곡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의 공모 관계를 만들고자 무리한 주장에 이르렀다”며 김 위원장이 SM 인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데다 지속적으로 하이브와의 협상을 원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브라이언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 관계자들 간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계획에 있어서 단순한 지분 확보를 넘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취지가 명확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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